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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최대 32만원, 1년이면 384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 시기를 놓쳐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서류 하나만 빠져도 탈락할 수 있어 정확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평생 혜택을 확인하세요.
노령연금 신청 자격조건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소득인정액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만8천원 이하여야 수급 대상이 되며, 이 금액은 매년 4월 조정됩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포함되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3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메인화면에서 '기초연금' 메뉴를 선택하면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본인과 배우자의 인적사항,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을 스캔하거나 사진 촬영해 PDF, JPG 형식으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필수이며, 체크박스로 간편하게 동의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이 어렵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세요. 신분증과 통장사본만 가져가면 담당자가 서류 작성을 도와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최대 금액 받는 방법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32만3천180원까지 지급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감액될 수 있지만, 국민연금 월 48만4천770원 이하 수급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이면 각각 20% 감액되어 1인당 약 25만8천원씩 총 51만6천원을 받게 되므로, 부부 동시 신청 시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주의사항
서류 미비나 정보 누락으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특히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빠뜨리면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고, 재산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므로 생일 직전에 미리 신청하세요
- 배우자 소득·재산도 함께 심사되므로 배우자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통장은 본인 명의여야 하며, 타인 명의 계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차, 부동산도 포함되므로 정확한 시가를 확인하세요
- 신청 후 약 30일 이내 결과가 나오며, 승인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소득구간별 지급액 한눈에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금액에 따라서도 기초연금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 구분 | 소득인정액 기준 | 월 지급액 |
|---|---|---|
| 단독가구(기초수급자) | 0원 | 323,180원 |
| 단독가구(일반) | 213만원 이하 | 323,180원 |
| 부부가구(일반) | 340만8천원 이하 | 258,540원(1인당) |
| 국민연금 월 48만원 수급자 | 소득기준 충족 시 | 323,180원(전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