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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부가세 신고 놓치면 가산세 최대 40%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신고기간과 절차만 정확히 알면 불이익 없이 세금 환급까지 받을 수 있는데, 많은 법인 대표님들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실수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법인부가세 신고 완벽 정리하세요.
법인부가세신고기간 완벽정리
법인 부가세는 1년에 4번 신고해야 합니다. 1기 예정은 1월 1일~3월 31일 과세기간으로 4월 1일~25일까지 신고하며, 1기 확정은 1월 1일~6월 30일 과세기간으로 7월 1일~25일까지 신고합니다. 2기 예정은 7월 1일~9월 30일 과세기간으로 10월 1일~25일, 2기 확정은 7월 1일~12월 31일 과세기간으로 다음해 1월 1일~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되니 참고하세요.



5분 완성 신고방법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법인 대표자 또는 세무대리인 인증서를 준비하세요.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항목을 선택합니다.
정기신고 작성하기
해당 과세기간의 '정기신고' 버튼을 클릭하고 매출·매입 내역을 입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자동으로 불러와지며, 수기 발행분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공제받을 매입세액을 빠짐없이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서 제출 및 납부
작성된 신고서를 최종 검토한 후 전자신고를 완료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즉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신고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숨은 공제 혜택 총정리
법인 부가세 신고 시 의외로 많은 공제 항목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용 차량 유류비,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사무용품 구입비는 물론 임직원 복리후생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특히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서를 제출하면 0.5% 추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최대 2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니 반드시 전자신고를 활용하세요.



실수하면 가산세 폭탄
법인부가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며,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추가됩니다. 매출누락이 발견되면 과소신고 가산세 10%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1%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 엄수: 매 분기 마감일 25일까지 반드시 신고 완료
- 세금계산서 발급: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전자발급
- 매입세액 증빙 보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등 5년간 의무 보관
- 영세율 적용: 수출 거래는 영세율 적용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 겸업사업자 안분계산: 과세와 면세 겸업 시 매입세액 정확히 안분



신고기간별 일정표
법인 부가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뉘며, 각 분기마다 정해진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의 과세기간에 맞는 신고 일정을 확인하고 마감일 전에 여유있게 준비하세요.
| 신고 구분 |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한 |
|---|---|---|
| 1기 예정 | 1월 1일 ~ 3월 31일 | 4월 1일 ~ 4월 25일 |
| 1기 확정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
| 2기 예정 |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1일 ~ 10월 25일 |
| 2기 확정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