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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지만 서류 준비에 막막하신가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클릭 몇 번으로 모든 공제 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15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되니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메인 화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클릭하고 '연말정산간소화' 항목으로 들어가면 1년간의 모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료 조회 후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회사에 바로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서비스 제공 기간 정확히 알기
정식 서비스 개시일
매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정식으로 시작됩니다. 이날부터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모든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자료 업데이트
1월 20일경에는 추가 자료가 업데이트되므로 첫 조회 후에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연말에 지출한 의료비나 카드 사용액은 늦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
24시간 언제든 접속 가능하지만 오전 6시~7시는 시스템 점검 시간으로 일시적으로 접속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오전 9시 이후 접속을 권장합니다.



자동으로 조회되는 공제 항목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주택자금, 월세, 개인연금 등 대부분의 공제 항목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단, 안경 구입비나 일부 현금영수증은 누락될 수 있으니 영수증을 별도로 챙겨두었다가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배우자 명의 지출 내역도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가족 등록을 미리 해두면 편리합니다.



꼭 챙겨야 할 주의사항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항목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월세 세액공제를 위한 임대차계약서, 난임 시술비 영수증,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은 직접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 간소화 자료와 실제 지출 내역을 반드시 대조 확인하고 누락된 항목은 별도 제출
- 부양가족 공제 적용 시 중복 공제 방지를 위해 가족 간 사전 협의 필수
- 회사 제출 마감일을 확인하고 여유있게 자료 준비 (보통 1월 말~2월 초)
- PDF 저장 시 개인정보가 포함되므로 저장 위치와 공유에 주의



공제 항목별 한도 총정리
각 공제 항목마다 인정되는 한도가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지출을 관리하면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주요 공제 항목의 한도를 확인하세요.
| 공제 항목 | 공제율 | 연간 한도 |
|---|---|---|
| 신용카드 | 15% | 300만원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300만원 |
| 의료비 | 15% | 한도 없음 |
| 교육비 | 15% | 본인 한도 없음, 자녀 1인당 300만원 |
| 월세 세액공제 | 12% | 750만원 |
| 기부금 | 15~30% | 소득금액의 10~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