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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제대로 받으면 최대 수백만원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복잡한 증빙서류 없이 5분 만에 기부금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지 않으면 소중한 세금 환급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간소화서비스 조회기간 총정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개통됩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2026년 1월 15일 오전 9시부터 홈택스와 손택스 앱에서 전년도 기부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제출 마감일은 보통 1월 말에서 2월 초이므로, 개통 즉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누락된 내역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분 완성 기부금 조회방법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모바일 이용자는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인증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클릭합니다. 해당 귀속연도를 선택한 후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하기'를 누르면 기부금을 포함한 모든 공제항목이 나타납니다.
기부금 내역 확인 및 다운로드
좌측 메뉴에서 '기부금' 항목을 클릭하면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세부 내역이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PDF 저장' 또는 '한글 저장' 버튼으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최대 세액공제 받는 꿀팁
기부금은 기부처 유형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10만원까지 100/110 세액공제(최대 9만원), 초과분은 15% 또는 2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제외)은 1천만원 이하 20%, 초과분 35%가 공제되므로, 기부금 영수증을 정확히 분류하여 입력하면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 기부자는 이월공제 제도를 활용해 최대 10년간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실수하면 탈락하는 주의사항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도 있습니다. 특히 현금 기부나 소규모 단체 기부는 누락될 수 있으므로, 기부단체에 직접 연락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확정 자료가 아니므로 반드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잘못된 정보는 해당 기관에 정정 요청해야 합니다.
- 12월 31일 이후 기부한 내역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 종교단체 기부금은 10%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해외 기부금은 국내 기부금과 별도로 한도가 계산되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 자료 조회 후 30일 이내에 회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기부금 유형별 공제율 비교표
기부금은 유형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크게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기부 내역을 정확히 분류하면 최대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유형 | 세액공제율 | 공제한도 |
|---|---|---|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까지 100/110, 초과분 15~25% | 근로소득금액 100% |
| 법정기부금 | 1천만원까지 20%, 초과분 35% | 근로소득금액 100% |
| 지정기부금(종교 외) | 1천만원까지 20%, 초과분 35% | 근로소득금액 30% |
| 종교단체 기부금 | 10% | 근로소득금액 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