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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 부양가족 등록만 제대로 해도 세금 환급액이 2배 이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소화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을 미리 등록하지 않으면 자료 조회조차 불가능해 큰 손해를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5분만 투자하면 가족 전체의 공제 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 가능기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부양가족 등록은 매년 1월 15일부터 가능합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2026년 1월 15일 오전 9시부터 홈택스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후 2~3일 뒤부터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리 등록해두지 않으면 연말정산 마감 직전 혼란을 겪을 수 있으니 1월 중순에는 반드시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3분 완성 온라인 등록방법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하게 진행 가능하며, 메인 화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선택하세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메뉴에서 '동의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부양가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하고, 관계(배우자, 자녀, 부모 등)를 선택합니다. 입력 후 '동의 요청' 버튼을 누르면 부양가족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동의 요청이 발송됩니다.
부양가족의 동의 완료 확인
부양가족이 받은 알림을 통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자료제공 동의하기'를 클릭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동의 완료 여부는 본인의 홈택스 '부양가족 동의 현황'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동의가 완료되면 2~3일 후부터 부양가족의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 가능한 부양가족 범위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위탁아동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단,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이어야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형제자매나 위탁아동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꼭 챙겨야 할 주의사항
부양가족 등록 시 흔히 놓치는 사항들을 미리 확인하면 연말정산을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복공제 문제와 동의 유효기간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 중복공제 금지: 한 명의 부양가족을 여러 명이 동시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가 각각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경우 실제 공제는 한 사람만 받아야 하며, 중복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동의 유효기간 확인: 부양가족이 동의한 자료제공은 해당 연도에만 유효합니다. 매년 새롭게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작년에 등록했어도 올해 다시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재확인: 부양가족이 일시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 500만원) 초과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등록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의 소득 확인이 필수입니다.



부양가족 유형별 공제 한눈에
부양가족의 관계와 나이, 소득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의 부양가족이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부양가족 유형 | 나이 요건 | 기본공제액 |
|---|---|---|
| 배우자 | 제한 없음 | 연 150만원 |
| 직계존속(부모) | 만 60세 이상 | 연 150만원 |
| 직계비속(자녀) | 만 20세 이하 | 연 150만원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연 15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