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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했는데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했다면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년 수천 명이 이 제도를 몰라서 평균 15만원을 그냥 날리고 있습니다. 5분만 투자하면 내 돈 돌려받는 방법,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자동차세연납환불 대상자 확인방법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매각, 폐차,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한 경우 남은 기간만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에 차량을 처분했다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치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자동계산되어 환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3단계 완벽가이드
1단계: 위택스 접속 및 로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모바일 앱에서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하며, 24시간 언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2단계: 환불신청 메뉴 찾기
메인화면에서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한 후 '지방세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본인 명의로 환급 가능한 금액이 자동으로 조회되며,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환급계좌 입력 및 신청완료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하고 신청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신청 후 약 7~14일 이내에 입력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되며, 처리 현황은 위택스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최대 금액 환불받는 계산법
환불금액은 '연납한 세액 ÷ 12개월 × 남은 개월 수'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60만원을 연납하고 4월에 차량을 처분했다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치인 40만원을 환불받습니다. 단, 차량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정확한 날짜 확인이 중요합니다. 연납 할인을 받았더라도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은 100% 가능하며, 할인혜택은 유지됩니다.



신청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환불신청을 놓치면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체납된 지방세가 있으면 환급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니 미리 확인하세요. 아래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 말소 또는 이전등록 완료 여부 확인 (등록사업소 또는 차량등록증으로 확인)
- 본인 명의 환급계좌 준비 (타인 계좌 불가, 입금 오류 주의)
- 미납 지방세 유무 사전 점검 (위택스에서 조회 가능)
- 신청 후 입금까지 최대 2주 소요되므로 여유있게 확인



자동차세 환불 신청 절차표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방법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온라인이 훨씬 빠르고 편리하지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신청방법 | 처리기간 | 준비물 |
|---|---|---|
| 위택스 온라인 | 7~14일 | 공동인증서, 환급계좌 |
| 구청 방문 | 14~21일 | 신분증, 통장사본 |
| 우편 신청 | 21~30일 | 환급신청서, 신분증사본 |
| 자동환급 | 30~45일 | 별도 신청 불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