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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하면 최대 10% 할인받는데 아직도 모르고 계신가요? 1월에만 신청 가능한 연납제도, 놓치면 1년 내내 정상 세금을 내야 합니다. 5분 투자로 수만 원 절약하는 확실한 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자동차세 연납은 연 4차례 신청 기회가 있습니다. 1월(1~3월), 3월(4~6월), 6월(7~9월), 9월(10~12월) 각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월에 신청하면 할인율이 가장 높습니다. 1월 연납 시 연세액의 약 10% 할인, 3월 7.5%, 6월 5%, 9월 2.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3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위택스 온라인 신청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본인 소유 차량 목록에서 연납 신청할 차량을 체크한 후 납부방법(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선택하면 즉시 신청이 완료됩니다.
ARS 전화 신청
1599-3900번으로 전화하여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면 연납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입금하는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은행 방문 신청
전국 모든 은행 창구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차량번호만 있으면 창구 직원이 조회 후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CD/ATM기에서도 '지방세 납부' 메뉴를 통해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할인 혜택 최대로 받는 법
자동차세 연납의 가장 큰 혜택은 선납 할인입니다. 1월에 1년치를 미리 납부하면 약 10% 할인되어 배기량 2000cc 기준 연 40만원 세금에서 약 4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이나 무이자 할부 혜택도 함께 활용하면 추가 실익을 얻을 수 있으며, 연납 후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하더라도 남은 기간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어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특히 고배기량 차량이나 영업용 차량 소유자는 절약 금액이 더 크므로 반드시 1월 중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수하면 손해보는 주의사항
자동차세 연납 시 놓치기 쉬운 중요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을 놓치면 다음 분기까지 기다려야 하며 할인율도 낮아집니다.
- 체납된 자동차세가 있으면 연납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먼저 체납액을 완납해야 합니다
- 연납 신청 후 차량 소유권 이전 시 잔여 기간에 대한 세금은 환급되지만 할인액은 제외되므로 매각 계획이 있다면 신중히 결정하세요
-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는 카드사별로 지원 여부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는 1월 연납 시 공제율 9.15%, 3월 7.5%, 6월 5%, 9월 2.5%로 차이가 크므로 가급적 1월에 신청하세요
- 연납 후 자동차 말소등록이나 이전등록을 하면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니 중고차 거래 전에도 미리 연납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시기별 할인율 비교표
자동차세 연납은 신청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기를 선택하세요.
| 신청 월 | 납부 대상 기간 | 할인율 |
|---|---|---|
| 1월 (16~31일) | 1~12월 (1년 전체) | 약 10% (9.15%) |
| 3월 (16~31일) | 4~12월 (9개월) | 7.5% |
| 6월 (16~30일) | 7~12월 (6개월) | 5% |
| 9월 (16~30일) | 10~12월 (3개월) | 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