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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몰라서 못 받는 어르신이 여전히 많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만 정확히 하면 월 최대 4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는데, 복잡한 계산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부터 5분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년 기초연금 계산 핵심정리
2026년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43만원, 부부가구는 68만 8천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면 감액 없이 전액을 받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확한 계산이 수급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단계별
1단계: 월 소득평가액 구하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모두 합산한 후 기본공제액을 차감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110만원 공제 후 30%를 추가 공제하며, 기타 소득은 종류에 따라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공제액이 다릅니다.
2단계: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가액을 합산한 후 기본재산공제액(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빼고 부채를 차감합니다. 이후 재산 종류별로 월 4%에서 연 4%까지 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환산액을 산출합니다.
3단계: 최종 소득인정액 산정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면 최종 소득인정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이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 8천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며, 선정기준액의 70% 이하면 감액 없이 전액을 받게 됩니다.



최대 금액 받는 방법
소득인정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융재산 3억원 초과 시 수급 제외되므로 분산 증여나 보험 전환을 고려하고, 자동차는 배기량 2천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이면 월 소득환산액이 100%로 적용되어 불리하니 처분이나 명의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 수급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므로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도 중요한데, 의료비·교육비 등 지출 증빙자료를 준비하면 소득평가액에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많은 분들이 실제 수령하는 금액만 소득으로 신고하다가 탈락합니다. 다음 항목을 놓치면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된 금융재산과 부동산도 합산 대상입니다. 가족 간 증여나 명의 이전 내역이 있다면 최근 5년간 거래 내역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농지연금, 주택연금 수령액도 소득으로 잡힙니다. 월 수령액의 일부가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므로 신청 전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 전월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임차보증금은 금융재산으로 분류되어 연 4% 환산율이 적용되므로 보증금이 큰 경우 월세 전환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형제자매 간 부동산 공동명의는 지분율만큼만 재산으로 인정되지만,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평가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인정액별 지급액표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을 확인하세요.
| 소득인정액 구간 | 단독가구 월 지급액 | 부부가구 월 지급액 |
|---|---|---|
| 선정기준액 70% 이하 | 43만원 (전액) | 68만 8천원 (전액) |
| 선정기준액 70~80% | 32만~43만원 (감액) | 51만~68만 8천원 (감액) |
| 선정기준액 80~90% | 21만~32만원 (감액) | 33만~51만원 (감액) |
| 선정기준액 90~100% | 10만~21만원 (감액) | 16만~33만원 (감액) |

















